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피신청인 3명이 1/3씩 부담하라고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중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2.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 이후 절차는?
3.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입금할 계좌를 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확정이 되신 것이므로 더 이상 이의할 수 없습니다.
3. 그 이후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방법처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안에서 소송비용 비율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