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피신청인 3명이 1/3씩 부담하라고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중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2.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 이후 절차는?
3.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입금할 계좌를 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