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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설립시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듣고 주주참여를 했는데, 설립 후, 다른 사업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아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고, 배당도 많이 받는 다며, 주주로 참여하라고

자금투자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당초에 이야기를 했던 사업 아이템이 아니고,

다른 사업종목을 추가해서 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얘기했던 사업성 좋은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사업이 되고 있다면,

회사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당초 얘기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불안한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당초 설명받은 아이템이 아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주주참여 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