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우대조건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우대조건이 급여가 50만원 이상 통장으로 들어와야하더라고요?
혹시 그냥 제가 다른 카드에서 ’급여‘라는 이름으로 50만원 이상 이체해도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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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캐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의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는 급ㅇ이체로, 매월 50만원 이상이 케이뱅크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적요란에 급여, 월급, 수당, 상여, 보너스 등이 표시되면 인정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더라도 덕요에 위 문구가 포함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2개월 이내 50만원 이상 단일 이체가 필요하며,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금융시스템상 급여이체 여부를 기업명의 계좌 혹은 타인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어야 급여로 인식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본인에게 보내는 것은 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케이뱅크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우대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케이뱅크 측에서 어떻게 인정해주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가능하기도 해서 문의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카드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50만원 이상을 ‘급여’나 ‘월급’ 등의 표기로 케이뱅크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