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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코끼리179
호탕한코끼리179
21.05.14

화재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총 5개동인 14층짜리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12층의 화재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바로 아래층이라 화재시 발생한 소방수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도배는 해주겠다하나, 유독가스로 인해 목이 붓고 머리가 아파 잠시도 집 안에 머무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재손상복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환기도 불가능한데다, 천장이 무너질듯한 소음으로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더욱 더 집에는 있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이 있는데, 새벽녘 아이들이 자고있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자다 깨 급히 대피해야하는 상황에서 매우 놀랐으며, 화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0넘은 할머니댁에 임시 거주하는 상황이라 서로 다른 등원,등교,하원,하교 시간에 맞춰 따로따로 라이딩하고 있으며 집에서 해야하는 각종 홈스쿨이 전부 중지된 상태이고 친구들과도 놀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같은 지역에 시부모님이 계시니 얹혀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4인가족이 한달가까이 호텔에서 매끼 사먹으며 생활했어야 할것입니다.

화재원인은 전동킥보드 충전기 폭발로 추정되고있고 감식중인데, 손해사정인은 화재원인이 밝혀져야만 배상청구가 들어갈것이니 각종 병원비나 택시비, 호텔비 영수증을 일단 모아두라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병원비 외엔 영수증이 발생하지 않으니 손해배상 받기 어려운가요?

배상을 요구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만약 화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과 한마디 없는 12층에서는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호사 선임한다면 화재원인이 불분명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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