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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코끼리179
호탕한코끼리17921.05.14

화재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총 5개동인 14층짜리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12층의 화재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바로 아래층이라 화재시 발생한 소방수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도배는 해주겠다하나, 유독가스로 인해 목이 붓고 머리가 아파 잠시도 집 안에 머무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재손상복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환기도 불가능한데다, 천장이 무너질듯한 소음으로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더욱 더 집에는 있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이 있는데, 새벽녘 아이들이 자고있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자다 깨 급히 대피해야하는 상황에서 매우 놀랐으며, 화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0넘은 할머니댁에 임시 거주하는 상황이라 서로 다른 등원,등교,하원,하교 시간에 맞춰 따로따로 라이딩하고 있으며 집에서 해야하는 각종 홈스쿨이 전부 중지된 상태이고 친구들과도 놀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같은 지역에 시부모님이 계시니 얹혀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4인가족이 한달가까이 호텔에서 매끼 사먹으며 생활했어야 할것입니다.

화재원인은 전동킥보드 충전기 폭발로 추정되고있고 감식중인데, 손해사정인은 화재원인이 밝혀져야만 배상청구가 들어갈것이니 각종 병원비나 택시비, 호텔비 영수증을 일단 모아두라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병원비 외엔 영수증이 발생하지 않으니 손해배상 받기 어려운가요?

배상을 요구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만약 화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과 한마디 없는 12층에서는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호사 선임한다면 화재원인이 불분명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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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충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충전기의 화자로 인한 부분이라면 제조물(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아랫집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을 배상받게 되며 병원비와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이 안되는 손해는 배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사정인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액에 위자료를 더ㅓ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불분명한다면 12층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화재원인에 대한 입증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은 실제 손해의 정도 이므로 구체적인 숙박비, 교통비, 기타 치료비, 재물의 손해 정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그 책임이 명확하여야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고 손해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