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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13

개명은 하고 싶다고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개명을 하는데 사유가 명확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얘길 들었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는 안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개명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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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 사유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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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개명허가신청 후 인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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