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하고 싶다고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개명을 하는데 사유가 명확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얘길 들었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는 안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개명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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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 사유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개명허가신청 후 인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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