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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1.24

개명을 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개인이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가 나야 된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개명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든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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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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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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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 그 허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여도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민원과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 등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개명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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