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개인이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가 나야 된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개명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든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 그 허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여도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민원과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 등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개명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