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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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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개명하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칙적으로 개명을 하려면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고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이유 칸에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던데
쉽게 말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이름을 바꿀만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때 허락을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상황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개명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지어준 이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