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개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개명하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칙적으로 개명을 하려면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고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이유 칸에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던데
쉽게 말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이름을 바꿀만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때 허락을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개명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지어준 이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