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ㅠㅠ
시급 11,000원
1일 근로시간 7.5시간 주 5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어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급 급액(11,000원)x1일 소정 근로시간(7.5시간) = 82,500
사업장 측에선
11000원*7.5시간*5일*4.345주 = 한 달
통상임금 1,792,312원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이 금액의 3개월치로 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