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근무일
1주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1주 주휴 시간)*(365/12/7)
통상임금
: (기본급+수당)/1월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365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사람도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꼭 정해져있는걸까요 ??
퇴직금에 30일은 반드시 30일이어야 하나요 ? 31일이 되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