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ㅠㅠ
시급 11,000원
1일 근로시간 7.5시간 주 5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어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급 급액(11,000원)x1일 소정 근로시간(7.5시간) = 82,500
사업장 측에선
11000원*7.5시간*5일*4.345주 = 한 달
통상임금 1,792,312원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이 금액의 3개월치로 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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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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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2,500원이 일급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냥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