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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지빠귀61
포괄임금제로일하고있는 사람은 특근수당
토일에일을했습니다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월급은 항상 200만원일때 예를들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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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히 질문하고 싶은게 뭔지 제대로 써주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2,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월~금요일),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