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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08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다시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장기수선 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임차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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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임차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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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관리비 중 일부로 임차인이 내는 경우 나중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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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된 바는 아니므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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