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명의에 임대오피스텔에서 2년거주했구요
매달 60만원씩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영수증발행 가능한가요?
홈텍스에서 법인등록번호로 하는게 있긴하던데..
계약할때 세액공제안받는다고 적혀있던거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맘대로 신청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몰래 신청하게되면 큰불이익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알게되어 불상사다 있을까봐서요..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셔야 하는데 계약할때 저런 조건이 있었다면..
원래는 부가세까지 해서 66만원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얘기해보시죠 임대인한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법인 쪽에서 발급을 해줘야되는 사항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발급 자체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 연말정산 목적으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공제 요건 확인하시고 임차료 송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시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