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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월 임시직 사무보조 근로자 입니다

중대재해교육, 성희롱 성매매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교육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걸 저도 이수해야하는건지요

짧게 근무하는데 교육만 듣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디에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도 법정 필수교육은 수강 대상에 포함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날짜에 근무를 하는 경우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