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ㅗ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가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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