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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끼리79
유연한코끼리7924.04.27

연말정산 비용 언제 환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직장 다니다가 23년 말에 퇴사해서 개인사업자 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업자 정산하면서 작년 연말정산 자료 보냈는데 환급은 몇월에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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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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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ㅗ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가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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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말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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