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시 오래요?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봤나요?
1/31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2/3일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사람이안나오고 면접보러 온 사람은 여행가서 며칠 못나온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저보고 다시 나오라는데 이미 권고사직 한거 다 아는데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 거절했어요.
실업급여 못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후 다시 재입사를 권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최조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