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직장은 1년 넘게 다녔었고 외주로있다가 주변 추천으로 현직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과 외주시절에 잡담등을 하는게 마음에 안들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냐고 하니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데 저는 해고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선 자발적으로는 안나간다고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받아야 실업 급여신청이 가능할지요?
우선 돌아온 답변은 다음 인력이 올때까진 나와라 였습니다.
수습 계약기간은 아직 한달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질문자님도 퇴사없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언서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