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계약시 부가세 내야하나요?
1년 700으로 알고 갔구요
그런데 오늘 계약을 하려고하니까 부가세 10% 를 내야된다고 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주택인데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것도 오늘에야 알게된건데 부가세라니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전입신고 또는 연말정산도 안되나요?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용도가 주택과 근생은 아예 다른것입니다.
주택은 집이고 근생은 상가입니다.
용도상 근생이지만 주택으로 꾸며놓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부가세를 받는경우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받는다는것은 주인이 주택으로 세를 줬지만 주택으로 보이기 싫어 하는것입니다.
근생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전입도 되지만 연말정산은 안될것입니다.
근생 주택은 전세대출도 안되고 나중에 집을 뺄때도 잘 안빠집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면 모르겠지만 보증금 액수가 좀 되면 굳이 근생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으로 계약을 했는데 부가세를 받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상 임차인명, 계약서 , 월세 이체영수증 첨부하여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ㅅ브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집을 구해서 계약금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1년 700으로 알고 갔구요
그런데 오늘 계약을 하려고하니까 부가세 10% 를 내야된다고 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주택인데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주택이 국민평형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것도 오늘에야 알게된건데 부가세라니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 어떠한 부분에 부과세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전입신고 또는 연말정산도 안되나요?
==>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