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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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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1.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기준 근무로 수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데로 휴무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쉬고 화요일에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입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 붙는데요.

매월 직책수당이 변경이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3. 추석과 구정에 명절수당을 주는데, 명절 수당인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명절이 있는 달 급여는 급여일에 주고,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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