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밀잠자리121
위대한밀잠자리12122.06.21

2021년 2월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1년 2월 달력을 보면 4주 근무밖에 못하고 5주차 28일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볼 땐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 일수는 4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월 최대 35시간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알바생과, 연봉제 직장인 2가지의 사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에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평균하면 월 평균주수는 4.345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최대 8시간이 인정되고 8시간에 월 평균주수 4.345주를 곱해주면 35시간이 됩니다.

    연봉제,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하게 4.34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력 상 주휴일수만큼 발생합니다. 질의가 불명확하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개월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월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는

    1년의 월 평균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8x4.345=34.76시간이 되며 통상 35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