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달력을 보면 4주 근무밖에 못하고 5주차 28일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볼 땐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 일수는 4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월 최대 35시간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알바생과, 연봉제 직장인 2가지의 사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에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평균하면 월 평균주수는 4.345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최대 8시간이 인정되고 8시간에 월 평균주수 4.345주를 곱해주면 35시간이 됩니다.
연봉제,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하게 4.34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력 상 주휴일수만큼 발생합니다. 질의가 불명확하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개월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월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는
1년의 월 평균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8x4.345=34.76시간이 되며 통상 35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