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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짱구
엉짱구24.03.25

주5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지급관련

주 5일 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일용)근로계약 후

협의하여 주 7일 일 4시간 근무 한경우 (약 2주간)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시급 1만원)


* 20시간(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8시간(2일) * 1.5배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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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임금=10,000×(42+2×0.5+7+7×1.5)=605,00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시간(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8시간(2일) *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로수당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이 4시간을 기준으로 2일간 지급됩니다(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4시간(2일)*1.5+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4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