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일용)근로계약 후
협의하여 주 7일 일 4시간 근무 한경우 (약 2주간)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시급 1만원)
* 20시간(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8시간(2일) * 1.5배 지급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