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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이고 소득은 기준 이하일텐데
오피스텔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한 상태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살고 있어 전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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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이고 소득은 기준 이하일텐데 오피스텔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오피스텔은 2개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2. 환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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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자체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