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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7
냉엄한허스키723.09.02

무주택자도 월세를 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놓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다주택자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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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본인이 주거용 오피스텔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이 본인 명의라면 임대차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타인명의로써 본인도 임대차중일 경우라면 당연히 전대차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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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본가를 모두 소유할 경우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가와 오피스텔의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나요?

    만약 하나라고 명의가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주소이전을 했다고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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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하여 세금을 무서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월세를 받아 세금 및 이자 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 크기라 하더라도 다주택자 세금보다는 월세를 더 잘받으면 그만큼 이득이기에 여러 고민없이 본가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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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여러채 소유 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나옵니다.

    오피스텔 하나 있는것으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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