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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2.08.30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여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용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9. 10. 19 ~ 20. 10. 18 이었으며, 계속 자동갱신 되어
올해까지 사용하다가 22년 5월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맞지만,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승계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작성은 생략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소유자도 승낙하였습니다.

곧 만기날짜인 10/18일이 다가오는데, 5월부터 다시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원래 만기 날짜인 10월 18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5%만 올려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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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원래 계약일 기준으로 1년 입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5%내 인상을 요청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쌍방이 협의 한다면 그 이상 계약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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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한것으로 10월18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되고 재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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