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용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9. 10. 19 ~ 20. 10. 18 이었으며, 계속 자동갱신 되어
올해까지 사용하다가 22년 5월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맞지만,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승계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작성은 생략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소유자도 승낙하였습니다.
곧 만기날짜인 10/18일이 다가오는데, 5월부터 다시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원래 만기 날짜인 10월 18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5%만 올려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