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3년 3월 1일에 지식산업센터 일반 오피스 사무실을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얘기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맞습니다
동일조건으로 1년더 연장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디
즐거운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계약갱신시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간 정함이 없었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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