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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쌍봉낙타197
훤칠한쌍봉낙타19724.01.21

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3년 3월 1일에 지식산업센터 일반 오피스 사무실을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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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얘기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맞습니다

    동일조건으로 1년더 연장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디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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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계약갱신시 그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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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간 정함이 없었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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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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