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