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보고 왔습니다...신탁은 말소가 되었고 집주인회사법인으로 명의가 되어있다고 하네요명ㅇ
신탁등기된 원룸은 빼고 개인이 주인인 원룸을 보고 왔어요.
월요일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 개임명의가 아닌 회사법인대표로 되어있고
먼저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있다고 중개사가그러는데요.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회사가 신탁을 했다가, 신탁을 말소하고, 현재 다시 집주인 회사 명의로 등기가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신탁은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신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법인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담보신탁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법인) 소유의 매물은 개인 소유의 매물에 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 대비 매매가가 월등히 높다는 확신이 있거나(이 확신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결정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시세를 직접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도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전달받아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