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부부간 증여도 취득세 내야되나요?
아파트 원시취득하는데 24년에 취득세 납부했고 증여계약서는 22년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6억까지는 안낼거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 3.5프로를 내야되는건가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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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취득세는 납부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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