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부터 7월까지만 계약했었고
이후에는 그냥 조금 더 살고 나가겠다 하니 그렇게 하라 해서 더 살았어요.
근데 매달 돈을 내는 일이 18일이고 집을 28일에 빼는 시점에서 월세를 다내야만 합니까?
10월 12일쯤에 10월말에 나간다고 말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 조금 더 살겠다고 약정한 부분이 명확하게 언제까지인지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월세를 다 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월세 납부시점에서 잔여 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서 임차한 일수 만큼 지급 하고 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일할 계산한 차임을 지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