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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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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인 경우의 특경법 법정 최고형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이 10억 원이고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범죄 수익이 50억 원 미만이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은 사기죄와 같이 15년인가요? 특경법의 법장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그건 50억 이상인 경우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일 때의 법정 최고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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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