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거나 최소한 피해변제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법원에 정식기소(공판절차에 넘기는 것.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를 하거나 약식기소(정식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하는것.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를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변제를 하시는게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시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수도 있으므로 형사단계에서 미리 합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