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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4.03.10

실업 급여 상세 기준 문의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때 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한달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일수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이 세후 350이라고 가정하고

주4일 7시간 일한 사람하고 주5일 8시간 일한 사람 실업 급여 수령금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하고 자세한 금액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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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은 평균임금 60%가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에는 한계(상한액 일 66,000원)가 있기때문에 세후 350이라면 두경우의 실업급여액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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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업급여액수도 달라집니다.

    월급이 같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 실업급여액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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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4일 7시간 일한 경우 28/5=5.6인데 반올림해서 1일 6시간 기준이고, 1일 8시간 근로자의 7/8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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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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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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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액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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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하루 7시간 한주 28시간 근무시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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