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억급여 금액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받아온 급여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있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승인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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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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