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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너구리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24.02.20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억급여 금액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받아온 급여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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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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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있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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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승인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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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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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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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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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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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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