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부당 전직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