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사발령 해외 인사발령을 별도 구분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