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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2.13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본인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외 발령을 통보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합법적이기 때문에 해외 근무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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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를 국내로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외로 인사발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로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해외로 발령내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장소의 변경 또한 사업주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외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발령 등에 사전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발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 둬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사발령 해외 인사발령을 별도 구분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