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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4.25

해외 출장을 가게되면 경비는 무조건 회사에서 나오나요?

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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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낼지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경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소속 직원에게 해외출장을 지시하는 경우 통상 회사내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출장비 보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출장 시 출장비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마다 다릅니다.

    2. 다만, 보통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해외 현지 국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별도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실제 출장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