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가게되면 경비는 무조건 회사에서 나오나요?
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낼지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경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소속 직원에게 해외출장을 지시하는 경우 통상 회사내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출장비 보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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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출장 시 출장비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마다 다릅니다.
2. 다만, 보통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해외 현지 국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별도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실제 출장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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