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출 하락(운영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요식업 매장입니다.
매장 근무인원이 매출 하락으로 인해
또는 사장과의 불화로 몇몇 그만두게 되어
총 근로인원 5명, 사장 포함 6명인 사업장입니다.
평일 상시 3명(사장포함)
주말 상시 5명(사장미포함)으로 운영중인데
최근 매출이 계속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챙겨줄 여력이 안된다며
원래 계약기간인 12월 말까지 또는
최대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년차가 되는 달이 3월입니다.)
매출이 다시 오르면 계속 일 할 수 있냐는 내용에는
거절당했으며 근무하며 근무태도 등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지각으로 인한 내용으로 한 번 있었고
이후 2개월동안은 지각 한번도 안했습니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서,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였고
다른 직원 한명도 같은 이유로 얘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사장님의 근무태도에 정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이런 내용을 전달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도 앞서구요
질문의 핵심내용은
1. 위 내용으로 권고사직에 처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어떤것이 있는지
2. 불만이 있는 사장님의 근무태도는
평일 두명만 남겨두고 사장님은 위층 창고에 올라가서
쉬면서 cctv를 확인하고 테이블 수가 많거나 손님이 전부 나갔을때만 내려옴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2시간임에도
평일 지정된 휴게시간 (예: 14시 ~ 16시)
을 초과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손님께 14시 30분까지 식사 가능하다고 말할것을 강제)
주말 휴게시간은 아예 1시간 30분으로 강제 고정 지정
(급여는 2시간으로 차감되어 지급됨)
등 여러가지 있는데
위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시 사장이 받을 수 있는 패널티
3.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 일정 구간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급여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2월내에 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든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고
장황하게 적어서 보기 힘들지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