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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악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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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5인이하 사업장 해고예정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5월 15일 개업한 자동차 정비를 하는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대표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면담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차월 15일 퇴사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매출하락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실제 큰 손실이나.. 경영상 심각한 재정난은 없는 상태지만

대표자 입장에서 가장 임금이 많은 직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 되는 상태 입니다.

1. 권고사직서를 구두로 요구하기에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2. 구두 통보만 들었을 뿐 해고통지서를 오늘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월 15일 퇴사는 30일 사전 통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인 미만은 의무가 없나요?

3. 5인 미만은 해고예정수당을 30일 기준으로 청구 불가한가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멍하네요...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인데...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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