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진기한악어44
진기한악어4423.10.16

5인이하 사업장 해고예정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5월 15일 개업한 자동차 정비를 하는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대표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면담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차월 15일 퇴사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매출하락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실제 큰 손실이나.. 경영상 심각한 재정난은 없는 상태지만

대표자 입장에서 가장 임금이 많은 직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 되는 상태 입니다.

1. 권고사직서를 구두로 요구하기에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2. 구두 통보만 들었을 뿐 해고통지서를 오늘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월 15일 퇴사는 30일 사전 통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인 미만은 의무가 없나요?

3. 5인 미만은 해고예정수당을 30일 기준으로 청구 불가한가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멍하네요...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인데...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통지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례의 경우 30일 전 예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2. 5인 미만이면 구두해고가 가능하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통보만으로도 해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이므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녹취 등 권고드립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2. 서면통보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구두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 규정은 적용됩니다.


    3. 2번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구두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꼭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우선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회사에 명확히 거부의사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신 다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됩니다. 사직권고라면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고,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증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