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해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퇴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당장 전부 그만두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의 임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않는다면 해고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