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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pinetwor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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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5인미만의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들 입니다.

현재 약 1년 못되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힘든 오픈 때부터 준비해서 근무중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며 근로 계약서도 쓰고 잘다니다. 대표로부터 사업 수익이 줄고 근무 시간이 단축 될거라고 현급여에 40%삭감으로 다니겠냐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갑작이 통보나 한달의 말미및 급여 유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부당해서 당장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면 이게 나간 직원들이 법적 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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