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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비쿠냐19
멋쩍은비쿠냐19
23.03.29

정규직 이후 촉탁계약직 연차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3년 2/28일에 정년퇴직을 하고

3/1 일자로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은 단절없이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4대보험은 단절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새롭게 입사한거라

촉탁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매달 1개씩 11개 연차 발생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이후 4대보험 단절없이 연달아서 근무하는거라 신입사원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촉탁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이 법령에 따라서 단절없이 연달아서 하는거니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수 없고 그럼 근로자는 신규입사 11개가 아닌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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