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4대보험은 단절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새롭게 입사한거라
촉탁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매달 1개씩 11개 연차 발생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는 새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이후 4대보험 단절없이 연달아서 근무하는거라 신입사원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촉탁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이 법령에 따라서 단절없이 연달아서 하는거니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수 없고 그럼 근로자는 신규입사 11개가 아닌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처럼 연차를 17개 18개 19개 이런 식으로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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