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 딱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시 1달 근무하면 1일씩 생기는 월차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일이 30일이라고 치면 27, 28, 29 30일에 사용하는걸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퇴사일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26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실제 1년 만근이 아니므로 1년 만근시 생기는
15일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에 법이 바뀌어 매달 생기는 월차와
1년 만근시 생기는 15일 연차는 별개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근무한것과 같은 조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같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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