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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 딱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시 1달 근무하면 1일씩 생기는 월차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일이 30일이라고 치면 27, 28, 29 30일에 사용하는걸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퇴사일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26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실제 1년 만근이 아니므로 1년 만근시 생기는

15일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에 법이 바뀌어 매달 생기는 월차와

1년 만근시 생기는 15일 연차는 별개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근무한것과 같은 조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같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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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연차휴가기간에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 즉, 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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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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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가를 사용한것이 만근한것이 아니라 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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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연차는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청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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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26~3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31일 혹은 1일).

    그러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도 금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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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3. 혹시 매달 개근하셔서 11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4개를 사용할 예정이니, 7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15개도 남습니다.

    22개에 대해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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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년간 근무여부는 실제 근무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처럼 실제 근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쉬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까지 포함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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