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내가 지금돈이없어 차량수리비를 한달후에 벌어서갚아준다고하자 차주가 신고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