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타고 가다가 주차된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내가 지금돈이없어 차량수리비를 한달후에 벌어서갚아준다고하자 차주가 신고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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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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