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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줄나비191
영험한줄나비19123.12.13

대포통장주에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중고 사기 후 1년 반만에 대포통장주를 잡았는데 소송 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사실 변제 능력이 없을 것같은데 소송비만 날릴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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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심재산이 없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야 명백히 인정되시겠으나, 상대로부터 실제 피해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면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대포통장주인의 변제 능력이 있을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