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야 명백히 인정되시겠으나, 상대로부터 실제 피해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면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