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급여포함/별개지급 세금 문의

7월 상여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소득세는 268270원 입니다.

7월 급여가800만원이고 거기에 상여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구하면 200만원입니다.

둘중 어떤방식으로 나온 소득세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여는 2개월 단위로 고정 상여이며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런경우 해당7월의

급여액에 합산한 1300만원 기준의 소득세로

정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리고 혹은 익월인 8월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원천징수는 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재량이며 어떤 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라더라도 어차피 내년 연말정산시 모두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