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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흡족한매77
흡족한매77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8월에 기존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10월에 입사햇는데 맏지않아서 1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첫번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88만원이 나왓는데 두번째회사에서 86만원이 나왔습니다. 두번째회사에서 넣은서류를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로 인적공제와 교육비 등을 빠졋는데 세무소가면 확인이 될까요? 5월까진 기다리기는 너무 길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시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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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