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합의 여부
8만원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을때 합의하겠다 말하고 피해원금을 받은 후 합의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합의해주지 않고 배상명령을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피해자가 다수고 여러차례 전과범으로 예상됨: 합의해준다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배상명령에는 지불 능력이 없다며 주지 않을 가능성 염두)
합의해주기 싫은데 돈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합의해줘봤자 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원금만 받을 것 같아서요
1, 2에 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