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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2.10

사기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피해금 전액 환불해주면 합의할의사가 있냐고 변호사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액 환불 + 정신적 피해금 명목으로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피해금만 받는지 추가금도 받곤하는지 ....받게된다면 몇%를 추가로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환불받고 변호사측에서 뭔가를 작성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불받고 추가로 민사소송 혹은 이와 비슷한걸로 한차례 더 고소를 넣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쪽에서 통상 어떤조치들을 취하곤하는지 다각도 시나리오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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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처벌불원서 및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상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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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정신적 피해금 명목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가 없으니, 질문자님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변호사측에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바, 추가 소송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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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개별 사건의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기 등에 있어서 금원의 회복 등은 추후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소송 비용 등과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 원금만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제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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