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태평한너구리214
태평한너구리21423.08.25

번개장터 가품 판매 환불받을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34,000원을 주고 피규어를 구매했고 어제 수령했습니다. 생김새와 도색 상태가 이상해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마켓에서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가품을 6,340원에 판매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정품 피규어의 원가는 5,000원 정도이나 매물이 없어 중고장터에서 30,000~40,000원 선에 거래되는 제품입니다.


판매글에 정가품 여부는 적혀있지 않았고 상태 불량에 대한 사전 고지또한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품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기도 지금까지 정품인 줄 알고 있었으니 환불은 어렵다. 다른사람한테 다시 팔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을 받고 차단당했습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럴 경우 돈을 받아내려면 소액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정황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으는 것

    2. 민사 소액재판을 걸어 환불을 받으시는 것

    위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