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완료)
3.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
4.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연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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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