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진행중인 사건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데 그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