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14일내로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났구요 저는 카드값 내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음달 월급이라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하라네요
저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경우 신고를 해도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